주진우 "설탕세 도입하면 서민만 피해…국민 세금 부담"

기사등록 2026/01/28 19:27:55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설탕 부담금'을 도입해 설탕 사용을 줄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사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서민만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주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설탕세 도입은 물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 서민만 피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이 게시물에서 "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늘려서는 안 된다"라면서 "공공 의료의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설탕세는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전 국민 돈 살포와 적자 국채 발행으로 환율과 물가는 이미 치솟았다. 이럴 때 자꾸 세금을 늘리면 민생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라면서 "그런 논리대로라면 짜게 먹는 것은 건강에 괜찮나? 소금세도 도입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두쫀쿠'는 세금 안 내도 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청와대도 "설탕 섭취를 위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탕세는 주로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국가에서 도입한 상태다.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자 등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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