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수요대책·전례없는 토허제에도 안정화 한계…해법 찾으려면 세제 중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예고…"1주택자도 경우 다를 수 있어 기준 검토"
세제개편안 맞춰 7월 부동산 세제 공개 계획…"8월 국회서 확정될 듯"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한두 달 뒤 종료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김 실장은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어느 정도 뒤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을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도 조정지역이 10·15 대책으로 상당히 넓게 확대됐다. 10·15 때 넓어진 사람들은 일정 기간 더 주거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재경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한두 주 후에 (검토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하면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을 예고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다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이라도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세부적으로 정해졌는데 효과는 무엇인지 지금은 성과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1주택자 내에서도 경우가 다를 수 있어 어떤 내용들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인가를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 집중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특정 지역에만 과도하게 높게 형성돼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주거 복지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6·27 대책도 발표하고 강력한 수요대책도 했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상당히 많은 지역까지 포함하는 전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하고 있는데 예상한대로 몇개월 내에 안정화될까 고민이 많다.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해법을 찾으려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조세형평성 등 원칙을 두고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할지 (연구) 용역도 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김 실장은 "세제라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한두 달 내에 발표하고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다"며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당국은 7월 발표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맞춰 부동산 세제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가 언제 확정되느냐는 물음에 "통상 정기 세제는 8월 국회서 확정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