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서로를 향해 휘두른 A(30대)씨와 그의 아내 B(30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서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등 부위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현장에는 이들의 어린 자녀 2명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하는 대로 두 사람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