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수면 임플란트' 오인 우려 커 용어 사용 불허
환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의식하진정법' 사용 고수
"해당 방법은 의학적 의미의 수면과는 엄밀히 구분"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수면 임플란트'를 앞세워 홍보하는 치과가 늘어난 가운데 치과의사단체가 용어 오인이 부른 안전 불감증을 경고했다. 치과 임플란트에서 사용하는 '의식하진정법'은 위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면 마취와는 다르다는 것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의힉하진정법'은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정도로, 의학적 의미의 수면과는 엄밀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29일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수 년 전 이미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이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하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해당 용어 사용을 불허했다.
치협은 환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의식하진정법' 사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실제 잠에 들게 하는 '수면(Sleep)' 상태가 아니라,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시술 후 기억이 남지 않는 망각 효과로 인해 환자가 수면 상태로 착각할 수 있으나, 이는 의학적 의미의 수면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이를 ‘수면’으로 홍보하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시술을 아무런 위험을 느낄 수 없는 잠처럼 인식하게 해 안전 불감증을 유발하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치협은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을 상실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협은 치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무시한 '수면' 마케팅'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특히,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일반적인 내시경 검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시술 시간이 길고 ▲환자의 협조(고개 돌리기 등)가 수시로 필요하며 ▲구강 내 시술 특성상 혈액, 타액, 기구 등이 기도나 폐로 흡인될 위험이 상존한다.
동일한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치과 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금번 사망사건과 같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치협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낮은 진료수가를 앞세운 임플란트 시술과 과도한 의식하진정법 홍보가 결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나타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내세운 진료와 ▲수면 ▲무통 치료 등 표현을 결합한 홍보는 환자에게 안전성과 치료 결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치협은 "의식하진정법은 환자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고도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이지,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 환자의 경우 생리 기능 저하로 인해 약물 반응에 더욱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는 동안 통증 없이'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시술을 권유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치협은 최근 강남 소재 치과에서 의학하진정법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의식하진정법의 적응증 엄격 준수,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체계, 응급 대응 시스템 등 내부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과장된 의료광고와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의식하진정법은 안전하게 시행될 경우 환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술식 이지만, 그 전제는 항상 환자의 안전이어야 한다"며 "환자들 역시 '수면 임플란트'라는 표현 속에 숨겨진 위험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담당 치과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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