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26일 이 사건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지난 9일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또한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부 측은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B씨가 기계 안쪽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끼어 숨진 사고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기계는 윤활유 자동분사 장치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이에 B씨가 직접 기계 안쪽에 몸을 넣어 윤활유를 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