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녀 사고·질병으로 돌봄 필요할때 영농도우미 지원한다

기사등록 2026/01/28 11:00:00

농식품부·농협 공동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확대

대체인력 인건비 70% 최대 10일까지 정부 지원

[세종=뉴시스] 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40여명은 23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수박 재배 농가를 찾아,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물과 작물 잔해를 수거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농지 경작면적 5㏊ 미만 농업인이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이 어려울 때 대체인력 인건비(1일 8만4000원)의 70%를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농업인 고령화율이 55.8%에 달하고 농어업 종사자의 유병률이 타 직종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영농도우미 사업은 현장 수요가 큰 핵심 안전망으로 평가된다.

지난해에는 총 1만1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으며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사고(5263가구)와 입원(4422가구)이었다. 경남·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769가구가 농지 복구 등을 위해 도움을 받았다. 이용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83.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60대가 43.4%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우선 농업인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지역의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아픈 자녀를 돌보며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을 허용해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참여를 동시에 유도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 공백을 줄이고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과 고령농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완화하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