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범죄 수익 국고 환수하려다 올 1월 분실 인지
지난해 8월 피싱 탈취 추정…수사관 5명 휴대전화 분석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검찰이 범죄 수익인 400억대 암호화폐(비트코인)가 국고 환수 절차를 앞두고 피싱으로 털린 사건에 대해 내부 감찰 차원에서 수사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으로 압수했던 비트코인이 털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 감찰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전자 법의학 감정(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
검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딸 A씨로부터 경찰이 압수에 성공한 320.88개다. 시세로 따지면 개당 1억2800여 만원, 총 400억대를 호가한다고 검찰은 공식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2022년 경찰이 송치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진 A씨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해당 비트코인도 함께 넘겨받았다. 경찰은 당시 비트코인 인출 접근 권한을 네트워크 망에 연결되지 않는 전자지갑 '콜드 월렛'에 담아 통째로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이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압수한 비트코인 전량도 몰수 판결이 났다.
올해 1월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검찰은 공소 유지 과정에서 A씨로부터 압수·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국고 환수 하는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자체 조사에서는 비트코인 접속 권한이 담긴 전자지갑이 지난해 8월 담당자 인계 과정에서 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자지갑 접근 권한 정보를 담아둔 휴대용 저장매체가 가짜 웹사이트 접속에 따른 피싱 범죄에 노출되며 탈취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비트코인 분실 또는 탈취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한창이다. 내부 감찰 차원에서 업무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경위 파악도 하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분실한 비트코인은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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