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공소기각'에 항소…"1심, 위법한 축소 해석"(종합)

기사등록 2026/01/27 18:26:48 최종수정 2026/01/27 18:35:17

국토부 서기관 뇌물수수 사건 '공소기각' 항소

1심 "합리적 관련성도, 관련 범죄행위도 아냐"

특검 "기존 판례, 수사범위 폭넓게 해석해 와"

항소 제기한 만큼 서울고법에서 쟁점 살필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김래현 기자 = 특별검사팀이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수수 사건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뜻하는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판단에 불복한 것이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관련 사건'의 범위를 축소 해석해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에 수사범위로 정의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의 '관련 사건'이자 '관련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 사건의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심 판결에는 특검의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해 시정을 구한다"며 "특검의 수사·기소 범위를 분리해 볼 근거가 희박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이첩 등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혹 해소가 지연되고, 피고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이던 지난 2023년 6월~지난해 11월 한 건설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에게 현금 3500만원과 골프 용품 상품권 1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다른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건(2조 1항 7호)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법 2조 1항(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한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 중 하나로 특검법에서 규정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2조 3항 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특검에 수사 및 기소권한이 없는 만큼, 특검의 기소는 법률(특검법)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특검은 김 서기관 사건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관련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이 공통된 '관련 범죄행위'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합리적 관련성'의 해석을 두고 "특검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기존 법리에 따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과거 특검법을 상대로 제기됐던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BBK 특검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건물에 민중기 특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1.21. ks@newsis.com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한 사건 등 종전의 판례를 보면, 법원은 특검의 수사범위를 폭넓게 판단했고 이번처럼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를 두고도 1심 재판부가 국회의 입법 취지를 곡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회는 개정 특검법에 2조 3항을 신설하면서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를 정했다. 특검은 이 규정이 특검 수사범위 중 하나인 2조 1항 16호의 문구인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일 뿐이라고 본다.

이와 달리 1심은 '관련 범죄행위' 정의 규정인 2조 3항이 2조 1항 '그와 관련된 사건'에도 효력을 미치는 규정이라고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해당 조항의 신설 취지는 수사 범위 제한이 아니다"라며 "신설 취지에 대해 국회는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명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을 기존 법리와 달리 축소 해석할 경우 특검의 책임수사 원칙이 몰각될 뿐만 아니라 정의실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하게 수사가 개시되고 진행돼 온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사 개시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 받는 등 이 사건이 적법한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 327조에 근거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등에 한해 내려질 수 있다. 결정이 아닌 판결인 만큼 특검은 7일 내 항소할 수 있다. 특검이 2심 판단을 구한 만큼 서울고법에서 법리 오해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r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