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모 예외 사업 280개…"부정 수급 보조금 환수 계획"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하고 부적절하게 비공모 사업을 남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2024년 공모 예외로 추진한 사업이 280개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75개 사업은 비공모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적절치 않음에도 공모 예외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하게 비공모 추진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이같이 사업부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최초 연도에만 예산이 반영되면 특정 사업자가 계속사업처럼 운영하는 등 특정단체에 지속적인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광진흥과의 2023~2025년 '도시캠핑대전' 사업에서 단순행사 업무를 비공모로 추진해 3년간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보조금법에 의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관련 부서를 통해 환수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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