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현재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중인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 부평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부평구는 최근 이틀에 걸쳐 부개2·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대상지인 부개2·3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의 목적 및 절차와 사업 기대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이 공유됐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부평구는 3월 말까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한다. 이후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조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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