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의무 위반"…최종 제명은 내달 본회의
시의회 윤리특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회의에는 전체 15석 가운데 12명(국민의힘 9명, 민주당 3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의 중대한 행사가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여 제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의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다음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 시의원이 제명될 경우 2023년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두 번째다.
앞서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6일 시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 시의원이 윤리특위에서 제명 등 징계를 받기 전 자진사퇴를 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김 시의원의 사퇴는 결코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다. 제명을 하루 앞두고 던진 사퇴는 진정성 있는 사죄가 아니라 자신의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선택한 전략적 '꼼수 탈출'"이라며 "김 시의원이 치러야 할 법적, 도덕적 대가를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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