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방청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급 상향은 대형·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대도시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을 명확히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광주와 대전은 대도시임에도 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 머물러 있어 대형 재난 현장에서 경찰(치안감), 군(소장) 등 다른 기관 지휘관과의 직급 불일치로 인한 지휘와 협업의 한계가 제기돼왔다.
충북, 전북, 대구, 울산 등 4개 시·도 본부장 직급은 2024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된 바 있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대전), 타이어 공장 화재(광주 및 대전), 신축 건물 붕괴 사고(광주) 등 대형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한 직급 조정을 넘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은 서울·부산·경기의 경우 1급 상당인 소방정감, 강원·충남·전남 등은 소방감, 세종·제주 등은 소방준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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