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 따라 실로 묶어 구웠다가…곱창 폭발로 화상

기사등록 2026/01/27 19:30:00
[뉴시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굽던 중 내부 압력으로 곱창이 터져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굽던 중 내부 압력으로 곱창이 터져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A씨는 동네 마트 정육코너에서 삼겹살과 곱창 한 팩을 구매했다.

A씨는 "고기를 사서 나오려는데, 직원이 '곱창 속 곱이 빠지면 맛이 없으니 양 끝을 실로 묶어서 구워서 드시라'고 조언했다"며 "집에 돌아와 직원 말대로 곱창 양 끝을 실로 묶어 불판에 조리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조리하던 곱창을 자르는 순간, 내부 압력으로 인해 내용물이 터져 나왔다.

터진 곱에 얼굴 전체를 맞은 A씨는 응급실로 바로 이동했다.

A씨는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트에 찾아가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직원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마트 사장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사과 없이 "우리 마트에는 사장이 없다.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해당 직원이 마트 사장이었다"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모두 개인 부담했다. 마트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일부라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마트 측은) '본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마트 측 책임이 없는 건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양지열 변호사는 "본인이 곱창을 사서 그냥 구운 게 아니라 (마트 직원에게) 조리법을 들은 거 아니냐. 위험한 조리법을 알려줬다면 충분히 주의하라고 같이 알려줬어야 하지 않냐. 과실이 100% 없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누리꾼들은 "곱창 여러 번 먹어봤지만 실로 묶어서 굽는 곳은 본 적이 없다", "판매자도 그렇지만 제보자도 부주의하다. 검색이라도 해봤으면 좋았을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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