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서 61억원 편취…징역 11년
法 "국외 기반 조직 범행…엄벌 필요성 매우 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와 김모(42)씨에게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범죄단체 활동 관련 수익금과 마약 매수대금 등을 이유로 추징금 1114만원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 체류 중 '월 500만원 이상, 고수익 보장'이라는 내용의 구인 게시글을 보고 태국으로 건너가 룽거컴퍼니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 파타야로 근거지를 옮겨 꾸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로맨스스캠팀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팀 ▲금융기관 사칭팀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 총 5개 팀으로 나눠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
이씨는 룽거컴퍼니의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에서 44일간 활동하며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3일간 피해자 116명에게 24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지극히 심각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처럼 범죄단체가 태국, 캄보디아 등 국외에 기반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수사에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범행도 장기화해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단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태국까지 건너가 자발적으로 가입했고, 전화 통화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수행해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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