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통해 ▲주택 300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70동 ▲지붕 개량 80동 등 총 450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의 경우 1채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붕 개량 시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택 철거 비용은 전액, 지붕 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축사와 창고, 노인·어린이 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 면적이 200㎡ 이하일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기준은 정읍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월1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 해당 여부와 빈집 정비 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철거 등 공사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공사업체 입찰 절차를 거쳐 오는 3월경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학수 시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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