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북송' 재일동포 北 상대 소송 오늘 선고

기사등록 2026/01/26 11:49:36 최종수정 2026/01/26 12:28:25

도쿄지방재판소, 오늘 오후 선고 예정

[도쿄=AP/뉴시스]'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등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26일 판결을 내려진다. 사진은 원고 중 한 명인 탈북자 가와사키 에이코가 2023년 10월 30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326.01.2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북송'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건너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등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26일 판결을 내린다.

일본 공영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26일 오후 2시30분께 해당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1959년 12월14일부터 약 25년 간 계속된 북송사업으로 재일교포와 그의 일본인 가족 등 약 9만3340여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와 그 유족 등 4명은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건너갔으며, 충분한 식량도 제공받지 못해 장기간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북한 정부에 4억엔(약 37억40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단에 따르면 북한 정부를 피고로 삼은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을 담당한 도쿄 지방재판소는 2022년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소멸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2심에서 도쿄고등재판소는 "북한 정부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려 (재일교포 등을) 도항(渡航·바다를 건너 방문)시켰으며 출국도 허용하지 않아 원고는 이른바 인생을 빼앗기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해 "하나의 계속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도쿄지방재판소로 환송했다.

그간 북한 측은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NHK는 도쿄지방재판소가 "북한 정부의 배상 책임, 귀환(북송) 사업에 따른 손해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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