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말 대법원은 거짓 서류를 제출한 배우자 회사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 자신과 배우자가 단독 또는 합산한 지분의 30%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으나 경남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의 배우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의령군과 맺은 수의 계약은 40건, 1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의령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확인하고 재작년 2월 담당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하고 김 의원 배우자 회사에 대해서 5개월의 부정당 업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의령군은 배우자 지분 30% 이상 특수관계 사업자 여부를 묻는 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였지만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하동군의회 한 의원은 특정 업체에 군정 사업 배정을 요구하고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군의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의 한 퇴직 공무원은 "위법 사안이 나오더라도 소속 의회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회부되더라도 사과나 출석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는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사령관 역할을 하는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결국 공천을 받기 위해 위에서 시키는 일을 쉽게 거절하긴 어렵다"며 "이른 바 의원 배지를 달았으니 수의계약 같은 방식으로 임기 내 (공천 헌금에 들어간) 본전을 찾으려는 일부 의원들의 행위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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