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16억600만원이며,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는 2억2900만원이다.
구·군의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400만원 정도이며, 가장 많은 곳은 부산진구 2억27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중구 1억3000만원이다.
지역구부산시의원선거는 평균 5700만원,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는 4800만원, 비례대표구·군의원 선거는 평균 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는 교육청)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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