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현장·경제계·법조계 등 전문가 민간위원과 논의
논의 내용 1분기 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년)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현장·경제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지난해 12월 새롭게 구성된 제8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민간위원들은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판로·인력·교육·컨설팅 등 분야별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 특화 교육과정 마련과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법·제도 개선 과제도 논의했다. 대면 중심의 총회 운영 방식을 서면·전자 방식으로 확대하고, 협동조합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한 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시장과 공공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종합 검토해 단기 추진 가능한 과제는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중기(2030년)와 장기 시계를 따라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각층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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