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여자 국위선양 전형, 부정 입학 통로로 활용"
"이혜훈 남편, 부정입학 은폐 위해 다자녀 전형 만들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대학을 '다자녀 전형'이 아닌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과 관련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의혹"이라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가 장남의 연세대 입학 과정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대목부터 중대한 불법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라며 "입학 전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면, 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0년 연세대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사회기여의 실체는 다름 아닌 국위선양자 전형"이라며 "연세대 입학요강에 따르면, 국위선양자란 학술·문화·예술·과학기술·산업·체육 등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거나 탁월한 업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 자녀 및 손자녀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장남의 입학이, 과거 국회의원이었던 시아버지가 수훈한 청조·홍조 훈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연세대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만약 조부의 훈장을 근거로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했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의혹"이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자 장남의 입학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라며 "이는 이 후보자의 낙마에 관한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헌법 질서를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이라는 건 당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입학시키는 통로로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며 "이 후보자는 십여년간 큰아들이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했다. 본인도 국위선양으로 입학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1년에 연세대에 다자녀 전형이 생긴 것도 의혹이 있다"라며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장남의 부정 입학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 해당 전형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세 교수가 장남의 지망 당시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김 교수가 2011년에 다자녀 전형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의 고발 계획이 있는지 묻자 "방금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고, 연세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니 지켜볼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개시가 없으면 고발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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