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편의점 근무자를 밖으로 유인한 뒤 절도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3일 전북 익산시 목천동의 한 편의점에서 지인 4명과 함께 현금 1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인근 또 다른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편의점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편의점 근무자를 밖으로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시도의 연속성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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