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금으로 코인 투자 변호사…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6/01/24 10:00:00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수백만원의 화해권고금을 코인 투자에 사용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자신이 맡은 소송대리 업무와 관련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권고금 6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코인 투자 등에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공무원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의뢰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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