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석
"장남 혼례후 관계 깨져…함께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
분양 포기 의사 질문에 "수사 기관 결정에 따를 것"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이 미혼인 것처럼 위장해 반포 아파트에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남과 배우자)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장남이 결혼했는데, 세대원수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았았다면 주택법 위반"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장남이) 2023년 12월 혼례를 올렸다. 그 때 계획은 부부가 될걸로 알고, 신혼집을 마련하려는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가 50%씩 내서 용산집 전세를 마련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래서 저희는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장남은 당시로서는 저희와 함께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7월 결혼 뒤 분가한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 가점을 부풀려 반포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36억여원 수준이고, 현재 시세는 8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은 2023년 12월 결혼했는데 부부사이에 불화가 있어서 결혼이 깨질 지경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1년 반만에 다시 사이가 회복했나"라고 질의했다.
또 진 의원은 "원펜타스 청약할때 규칙에 미혼인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사실상 혼인을 올렸지 않나. 불화상태이고, 깨진상태이고, 주민등록은 여전히 후보자 집안으로 돼 있는걸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것이다. 명백하게 불법이다. 이 집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그때는 (장남 부부가) 깨졌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 본인들도 했지만"이라고 답했다. 집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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