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기사등록 2026/01/23 11:18:29

매출 감소 18만7000명에 2개월 유예

[부산=뉴시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해운대 세무서 신고센터 현장을 방문해 신고 도우미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국세청 제공) 2026.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은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기 매출이 감소한 납세자 18만7000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올해 하반기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중 매출이 감소해 납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200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환급 신고를 한 경우, 부당 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앱, ARS 통해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22종의 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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