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해…1주택도 1주택 나름"

기사등록 2026/01/23 08:14:03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 혜택도 재검토 시사…"장특공이 투기 권장"

"부득이 세제 손본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 달리 취급하는 게 공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된다. 이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기본세율에 더해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 장특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신난 기자회견에서도 "주거용 1주택은 보호해야 하지만, 투기용 다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며 다주택자 혜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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