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바둑기사 출신 40대, 불법 홀덤 운영 혐의로 실형

기사등록 2026/01/22 19:58:02 최종수정 2026/01/22 20:04: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유명 바둑기사 출신인 40대가 홀덤협회를 설립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하고, 1억8323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A씨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홀덤협회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협회 사무국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2022년 11월2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전국 곳곳의 홀덤펌 업주 53명 등과 합계 판돈 33억9318만원 상당의 도박장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주들과 홀덤 참가자로부터 참가비 명목의 돈을 받아 일정 수량의 베팅 칩을 제공했다. 일부는 수수료로 챙기거나 게임 우승자 상금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일반적인 스포츠 대회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방법으로 홀덤 대회를 조력했을 뿐 영리 목적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이들이 주관한 게임의 도박성이 인정되는 점, 기부금 납부를 독려한 점, 회원들의 참가비가 즉 판돈이 돼 이는 곧 상금의 주요 원천이 되는 운영 구조상 실제 얻은 이득과 상관없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A씨는 시종일관 홀덤의 양성화·합법화·대중화와 이미지 개선 등에 공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그러한 입장을 정당화하기에는 실제 운영에 있어 매우 안일하고 조악한 방법 및 태도로 협회를 관리했다"며 "수사 개시 이후에도 범행을 독려하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회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협회에 입금된 도금의 액수 대비 취득한 이득이 대단히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시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통해 세금 처리를 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아마 6단인 A씨는 인기 드라마의 바둑 개인 지도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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