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협의회서 의결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구청장협의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 회원 특별민주명예수당 지급 신설안을 의결했다.
안건은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회원 1명당 매월 5만원 씩 특별민주명예수당으로서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자는 총 1381명(동구 171명·서구 349명·남구 250명·북구 418명·광산구 193명)으로, 소요 예산은 8억2860만원 규모다.
협의회는 5·18단체 회원들이 광주시로부터 생계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소득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이렇다 할 지원이 없다는 점에 공감해 의결했다.
자치구들은 올해 안으로 수당 지원 관련 조례를 신설해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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