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명의 빌려 농지전용 허가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여)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업종사자 B(55)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세권 사업 예정지 일대 농지 1862㎡를 취득하기 위해 B씨 등 농민들의 명의를 빌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근 토지 시세 상승을 노려 차익을 얻기 위해 범행했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B씨 등에게 각각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C(60·여)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2020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대 농지 2813㎡를 매입하기 위해 지역 농민의 명의를 빌려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혐의다.
신 부장판사는 "농지를 무단 전용하는 행위는 국토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면적이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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