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설명회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22~30일까지 경남 관내 13개 지사에서 개최되며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사업 수수료 폐지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집행계획 ▲맞춤형농지지원 농업인 지원한도 상향 등 3대 핵심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남지역본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수탁사업 수수료를 폐지하여 농지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던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없애고 농지은행 제도 이용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아울러 올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685억원이 증액된 1885억원을 투입해 청년농·고령농 등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하고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지원 면적 한도를 상향하여 농업인의 영농 확대와 지속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지역본부는 전년 대비 40.8% 증액된 2542억원을 투입하여 농지은행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확보와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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