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운영진이 회원 성희롱…벌금형에도 운영진 복귀

기사등록 2026/01/22 15:31:22 최종수정 2026/01/22 15:56:24

피해자 "성희롱 가해자·타 운영진 조치 없이 2차 가해 중"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 운영진에게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다른 운영진들이 이를 은폐하고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은지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약식기소된 커뮤니티 지역 운영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과 4월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음성 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며 해당 명령이 확정됐다.

피해자 B씨는 "판결이 나온 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A씨가 적반하장으로 '(B씨가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변에 알리고 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다 A씨는 다시 지난 1월 초부터 지역 운영진으로 복귀하게 되며 커뮤니티 활동을 재차 시작했고, B씨는 끝내 이 내용을 공론화하겠다며 운영진의 입장을 촉구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A씨는 이틀 뒤 "손뼉도 마주쳐도 소리가 나겠느냐" "나랑 했던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이 그렇게 심했느냐"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식의 게시글을 썼다.

심지어 커뮤니티 전체 운영진은 이를 공론화한 B씨의 계정을 활동정지 처분하고 A씨에 대해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B씨는 "(성희롱 사건) 당시 저는 엄청 힘들어서 직업을 그만둘까도 싶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던 찰나에 이런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커뮤니티 전체 운영진은 제 연락도 받지 않으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운영진과 A씨 등이 20년 지기 지인이라고 서로 굳게 뭉쳐있다"며 "이번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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