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올해 감독 물량 5만2천개소→9만개소
중대재해 전조 '중상해재해' 감독 신설
"끼임사고 등 반복 사업장 감독 강도↑"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감독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5만2000개소에서 올해 9만개소까지다.
감독은 노동 분야와 산업안전 분야로 나뉜다. 노동 분야에선 ▲임금체불 ▲공짜 ·장시간 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 등에 집중한다.
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기 위해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전수조사 감독 이후에 다시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한다.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 엄정 조치가 가해지는 셈이다.
노동부는 공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는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 400개소가 목표다. 특히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턴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이 상시화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익명 제보로 감독한 사업장의 법 위반 비율(85.8%)이 일반 감독(57%)보다 더 높다. 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에서 법 위반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선제적 예방감독을 강화한다.
그간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경우 청소, 경비 업무 등에서 '동일 직무 동일 임금'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이행하는지 살펴본다.
노동부는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를 확산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돕는 취지에서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우선 감독 인프라가 확대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이 지난해 895명에서 올해 2095명까지 늘어난다. 전국에 운영되는 패트롤카(산업안전 순찰 차량)도 2배(지난해 146대, 올해 286대) 수준으로 증가한다.
노동부는 '적발 시 즉시 제재'라는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감독 중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로 이뤄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이 폐지된다. 대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 및 감독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이 신설된다. 중상해재해란 91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한 사고부상을 가리킨다. 노동부는 이를 중대재해의 전조로 본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운영한다.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 우선 재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계도한다. 이런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또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을 현장에 투입해 초소형 건설현장을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다.
다만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도 기초 안전수칙(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등 착용)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독계획을 발표한 이민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감독 대상이 된 중상해재해와 관련해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할 부분"이라며 "예컨대 끼임사고가 요양만 받으면 되는 골절로 끝날 수도 있지만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체 절단이나 끼임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강도 있는 감독을 실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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