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 前검사 위증 고발 사건 방치 혐의
오동운 측 "최대한 엄격히 적법절차 준수"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오 처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 처장 측은 공수처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직무유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주임검사와 처장·차장이 부장검사 승인 없이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적 한 번도 없다"며 "부장검사 승인 결재 없이 이 사건 주임검사와 처장, 차장이 하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 지키고자 한 노력을 지켜온 것이고 현저한 오해로 공소가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사 지연 및 영장 결재 거부 혐의를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4월 총선 전 소환조사 하지 말라 지시한 바 없다"며 "오히려 수사팀장이 포렌식 할 것도 많다고 해서 총선 전까지 소환이 어려울 거 같다 해 수사팀 일정대로 하라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일련의 행위를 했다는데, (사표 제출 후) 총선 앞두고 장기 휴가를 냈을 리가 있겠나"라며 범행의 동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행 측 또한 위증 혐의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며 허위로 인식하지도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방해 부분도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고 검토보고서만 봐도 실제와 다른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박 전 부장검사 측은 특검의 공소장이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은 "박석일을 윤 대통령과 15년 전 잠시 근무 인연으로 '친윤'으로 기술하고 특정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듯이 기술하고 있어서 재판부에 사실과 다른 적시일 뿐 아니라 피고인 공소사실 판단에 예단을 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차장검사 측도 수사 지연은 업무 과부하에 따른 것이라며 "아무 이유 없이 수사나 이첩이 가능했음에도 막기 위해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평가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이 신청한 12명의 증인 중 김규현 변호사와 차정현 공수처 검사 등을 우선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들이 수사팀 검사들의 진술조서를 대거 부동의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실제 수사팀과 지휘부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장·차장이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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