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보건소는 오산시민의원, 세교중앙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 돌봄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팀을 이뤄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경기 오산시는 오는 3월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장치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관련 시설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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