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척하며 보험금 청구"…건설현장 보험금 1억6000만원 부당청구 덜미

기사등록 2026/01/22 11:27:39

건설공제조합, 부당 보험금 청구 사례 데이터 분석으로 적발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1억6000만원 규모의 부당 보험금 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공사현장 인근 거주자 A씨는 건설기계에 걸려 넘어졌다며 사고 경위를 조작해 보상 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은 사고 시간대의 현장 기록과 의료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해 고의 사고임을 밝혀냈고, 장해진단서 역시 사고로 인한 급성 부상이 아니라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확인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적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해당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이력에 오점을 남기고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

조합은 보험사기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해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 ▲사고 발생 시 목격자 확보 ▲CCTV 등 현장 기록 보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라며, "조합은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과 현장 조사 노하우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