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재판 시작…"선거 운동 고의 없었다"

기사등록 2026/01/22 11:08:51 최종수정 2026/01/22 12:08:24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 돌린 혐의

김문수 측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당선 목적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첫 재판에서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다. 이에 따라 김 전 후보는 이날 남색 정장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한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며 "객관적 사실 관계는 다투지 않지만 당선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등 범의 측면에서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기록 등 검토를 위해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사실조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5일 오전으로 김 전 후보의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달 3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당 경선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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