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경찰 "관련 정황 없어"
제주동부경찰서는 A(60대)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고 두달만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7분께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에 있던 대합실 방면으로 그대로 돌진, 약 200m를 이동하면서 관광객 등을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대합실 옆 도로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멈췄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B(60대·여)씨와 보행자 C(70대)·D(60대)씨 등 3명이 숨졌다. 동승자 E(70대)씨와 보행자 F(70대)씨가 크게 다치고 A씨와 60대 동승자 3명, 60~70대 보행자 5명 등 총 11명이 부상을 입고 이송됐다.
A씨는 '차량 엔진 회전수(RPM)가 급격히 올라가더니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급발진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확보된 사고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상 승합차의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