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 거절한 지인 캄보디아 넘긴 2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6/01/22 11:04:05 최종수정 2026/01/22 12:00:24

1심서 검찰 구형 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1000만원 공탁 등 회복 노력" 감형

공범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사기 범행을 거절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계해 감금당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를 받는 신모(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기간 감금될 걸 알면서 이송했고,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위해서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죄질의 정도와 균형 등을 종합해보면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모(27)씨와 김모(28)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1명과 함께 A씨를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씨를 현지 범죄조직원들에 인계했고,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그를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와 박씨, 김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여일 동안 캄보디아 범죄단지, 숙박업소 등에 감금됐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검찰은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 3명이 A씨를 유인해 조직에 인계한 사실을 밝혀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5월 구속기소 했다.

앞서 1심은 신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박씨와 김씨를 협박해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시킨 점 ▲분담할 실행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태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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