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부모 신청에 따라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가족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시 실제 영업 여부를 방문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방식도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기 위해 오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4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성년 이상에게만 발급돼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부모가 신청할 경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가족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 신고과 피해 보상 등 예상치 못한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방문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위치 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의 확인도 인정된다.
해당 제도는 가맹점 가입 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실제 영업 여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규제를 개선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여전금융회사가 타사의 리스·할부상품에 대해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대출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으로 대출·할부·리스 등의 중개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여전법령은 규정이 불명확했던 점을 정비하는 취지다.
신용카드업 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허가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사유를 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 중단시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심사 지연을 방지한다. 형사소송, 공정위·국세청·금감원 조사·검사 또는 법상 허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제외 사유로 명시된다.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이를 정비해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한다.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에 간이과세자 기준이 없더라도 매출액 기준 인정 요건은 종전과 같아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현재와 같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법원 판결 등으로 금융위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은 국제환급가산금 이자율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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