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평가·수능 모의평가 등 정답, 해설지 공유
공무상비밀봉함개봉·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조직적으로 입수해 학원 및 강사 홍보에 활용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대학수능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가 봉인된 봉투를 사전에 개봉해 유출·유포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영어영역 정답 유출 관련 사건과 관련해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방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를 유포한 불상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유출자 2명을 특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 봉인한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한 이들을 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와 학원강사 B씨는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B씨의 학원 수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수능모의평가 수학영역 문제지, 정답·해설지를 사전 유출할 것을 공모했다.
이후 2022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봉인한 문제지,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 없이 개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출·유포과정 수사 중 지난해 6월 4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 의해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 유출·유포 정황도 확인했다.
A씨와 대형학원 강사 등 46명은 2019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4차례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학원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문제지를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B씨를 포함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 등을 사전에 유출·유포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 및 학원 강사 등 총 46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히 일부 강사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모임을 결성해 조직적으로 문제지를 사전 입수하고, 해설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해설지 제작 작업 사실을 학원 및 강사 홍보 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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