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 인정…관세 43.35% 건의

기사등록 2026/01/22 17:30:00

제468차 무역위원회 개최…의결 2건·보고 2건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 예비 긍정 판정

지난해 덤핑조사 신청 13건…출범 이래 최대

[베이징=신화/뉴시스] 3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톈안먼(천안문)광장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중국 국기가 게양되고 있다. 2025.09.03.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 사실을 인정해 덤핑방지관세 43.35%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2일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무역위는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지난해 9월19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 43.35%가 부과 중이다.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사건에 대해서도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했다.

이에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하이량에 대해서는 3.64%, 파인메탈에 대해서는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덤핑 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와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 조사개시 2건도 보고 받았다.

【세종=뉴시스】

한편 무역조사실은 지난해 덤핑 및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성과를 무역위원회에 보고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저가의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덤핑조사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입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기업의 신청도 활성화되는 추세다.

덤핑사건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1987년 이래 최대규모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됐다.

무역위는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8개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추가 시행돼 지난 연말 기준 15개국 품목 28개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시행 중이다.

덤핑조사신청 13건은 무역위 출범 이래 역대 최대치로서 덤핑신청이 본격 증가하기 전인 2021년과 2022년 대비 2배 이상이다.

조사물품으로는 철강·화학제품이 10건으로 대부분이었고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9건을 차지한다.

건수가 늘어날뿐 아니라 사건 자체도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덤핑제품의 해당 국내시장 평균 규모는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로 2021년 1503억원에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인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조사 복잡도와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06.04. jtk@newsis.com

덤핑조사 결과 중국산 열연후판, 중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2건의 일부 공급자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이 체결됐고, 중국산 PET필름에 대해서는 최초로 국내 생산자 요청에 의한 상황변동 중간재심이 진행돼 2개 중국 수출자에 대한 덤핑률이 상향 의결됐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서는 과거 상표권 침해·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 중심에서 2015년 기점으로 특허권 침해 사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무역위 절차가 특허소송 등 소송에 비교해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기업간 제소도 꾸준히 있으며, 표준특허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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