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살면 고가차 못 탄다?"…6400만원 SUV 출고 취소 논란

기사등록 2026/01/22 10:35:1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 주택이 보이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2800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공고일인 4월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입주는 오는 7월21일 이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5.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수출업자로 의심받고 고가의 차량 출고를 취소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현대차 대리점에서 6400만원에 대형 SUV 팰리세이드 모델 차량을 계약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대리점으로부터 출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그는 "담당자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임대아파트 사시면 이렇게 고가 차량을 못 타게 돼 있다'고 하더라"며 "'본인이 진짜로 운전하려는 거 맞냐는 의심이 있어서 본사에서 출고 정지를 시켰다' 이렇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보유 차량 가액을 42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 이후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당장 퇴거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자격 요건 미달로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A씨는 "LH에 문의해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며 "나는 자영업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더 비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대리점에서 문제 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대리점 측은 A씨를 수출업자로 확신하고 본사에서 출고를 취소했다는 입장이다.

대리점 측은 "해외에서 해당 차종이 인기를 끌면서 단가가 높아졌다. 이에 중간에서 미허가 중고차 딜러들이 내수용 차량을 해외로 밀반입하는 상황"이라면서 "임대 아파트는 4200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계약이 불가한데, 이를 알면서도 차량을 구매한 점이 의아해 출고를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 문제로 인해 해외 공식 딜러들이 손해를 입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수 차량과 해외 판매 차량은 사후관리(A/S) 적용 범위가 달라, 해외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례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한 점도 특이 사례로 판단했으며, 출고 정지 과정에서 고객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할부로 결제했고 출고 정지에도 동의한 적 없다"면서 수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했고 환불도 원치 않았지만, 대리점이 결제 내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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