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볼빅 감사인 지정…안진 회계법인 감사 제한

기사등록 2026/01/21 22:50:53 최종수정 2026/01/21 22:54:24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볼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담임원은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볼빅의 감사인으로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는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감사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가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볼빅 감사 업무 3년 제한을 조치했다. 또 공인회계사 8인에 대해 볼빅 및 주권상장법인 감사 업무 제한 등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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