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덕수 징역23년 선고에 "사법부에 경의"

기사등록 2026/01/21 19:16:03 최종수정 2026/01/21 19:24:2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테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제1항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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