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내버스 무료 70세로 확대 '막바지 준비' 총력

기사등록 2026/01/22 07:15:51
[울산=뉴시스] 울산시는 2월1일부터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사업 대상이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2026.01.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월1일부터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사업 대상이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결제시스템 점검과 카드 발급 등 막바지 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승무원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교육을 하는 등 현장 혼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원활한 카드 발급을 위한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정책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 대상자는 기존 75세 이상 6만6000명에서 70세 이상 11만9000명으로 늘어나 5만30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카드 미사용 시에는 일반 요금 1500원(시내 일반버스 카드 기준)이 부과된다.

신규 대상자인 70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1월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발급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1월 26일~30일까지 첫 일주일간 출생 연도별 지정 요일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195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53년생은 수요일, 1954년생은 목요일, 1955년생과 1956년 1월생은 금요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

요일제가 끝나는 2월2일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며, 1956년 2월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규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 기존에 카드를 소지한 75세 이상 어르신은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무료 이용은 매월 60회로 제한되며 이는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무료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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