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법학과 졸업…사법연수원 32기
재판부,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선고 도중 국민 언급하며 감정 북받친 모습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8년 높은 형이다.
이 부장판사는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을 맡게 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배임 등' 혐의 1심을 심리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1심 심리 과정에서 엄격한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중 국민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만진 후 목을 가다듬고 다시 선고를 이어갔다.
또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선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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