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내 현금 결제 약속 후 미수금 누적
하위 도매상에 할인 판매해 현금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40대)씨와 B(30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제3자 명의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약업체와 외상 거래를 하고 공급받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할인 가격으로 되팔아 현금화 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제3자 명의의 다수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께 한 제약업체에게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30일 이내 현금 결제하겠다"고 속여 17억원 상당 의약품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이 의약품을 정상적은 유통 구조로 판매하지 않고, 하위 도매상에게 33%가량 할인판매(덤핑판매)로 처분해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해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의약업체에는 결제 대금 또한 주지 않고 미수금을 누적시켰다.
특히 이들은 도매업체 법인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해 다수의 제약업체들이 미수금이 누적된 도매업체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약업체들에 대한 미수금을 조금씩 변제하며 자금을 돌려막아 수사망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사건을 접수해 계좌 거래 분석 등 수사를 벌여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법인명과 사용 계좌가 빈번히 변경되는 도매업체거나 외상거래 조건으로 대량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은 위험 신호이니 의약품 거래 시 도매업체 검증을 강화하고 외상거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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