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안 돼" 불법게임기 유통업자, 국가 소송 냈다 '덜미'

기사등록 2026/01/20 18:20:14 최종수정 2026/01/20 20:24:24

방조죄 불구속 기소…수사 도중 '기밀 유출' 경찰관도 들통


[장흥=뉴시스]변재훈 기자 = 불법 게임장 운영업자들에게 사행성 게임기를 대량 유통한 업자들이 국가 상대 소송을 냈다가 범행이 발각,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현직 경찰관도 적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이정호)은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2까지 불법사행성 게임기 240여 대를 지역 내 게임장 여러 곳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등은 2024년 12월 자신들이 임대해 준 불법 게임기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몰수 판결을 받자 "게임기 소유주는 자신들이고 처벌받은 운영자는 기기 임차인"이라며 국가 상대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 소송 수행자로서 반환청구 소송에 참여한 검찰은 A씨 일당의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이들이 불법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를 대량 공급한 사실을 규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광주경찰관 경감급 현직 경찰관의 성매매 수사 기밀 유출 정황을 밝혀내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불법게임장 운영업자들이 성매매업소 수사 방향 등을 공유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를 역추적해 광주청 B경감을 입건했다.

지난해까지  사행성 도박, 성매매 관련 수사부서에서 일한 B경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B경감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A씨 일당이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고 배후에서 기기만 공급해 오랜 기간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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