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1조5000억 '돈세탁'…7명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1/21 10:30:00

범죄단체조직·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

전국 아파트 7곳 24시간 자금세탁 사무실로 이용

합수부, 총책 등 6명 체포영장 발부 받아 추적 중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단체조직, 범죄조직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2026.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아파트를 24시간 자금세탁하는 센터로 개조·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1조5000억여원을 세탁한 범죄단체의 일부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단체조직, 범죄조직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역할 분담을 한 뒤 전북 전주와 인천 송도 등 전국 아파트 7곳을 자금세탁 사무실 겸 숙소로 개조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1조5750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약 180개가 넘는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으로만 12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위 조직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조직원 이탈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단체는 먼저 구속된 하위 조직원들의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 수사상황을 공유했다. 총책인 A씨는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사업가로 신분을 세탁하려는 정황도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는 범죄단체조직, 범죄조직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입건하고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서울동부지검 제공)2026.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합수부는 지난해 11월 범죄조직 총책 A씨의 주거지와 은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약 4억원 상당 명품 의류 및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A씨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자산 약 3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합수부는 A씨 등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합수부는 "단 1명의 가담자도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한편 검거된 조직원들의 경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피해자 환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