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1심 패소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기사등록 2026/01/20 16:06:04 최종수정 2026/01/20 19:46:30

어도어, 돌고래유괴단 등 상대 손배소

1심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지급"

가집행 절차 막기 위한 취지로 신청

[서울=뉴시스]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감독판 등 별도 게시를 두고 어도어가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돌고래유괴단 측이 법원에 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뉴진스. (사진=어도어) 2026.01.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감독판 등 별도 게시를 두고 어도어가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돌고래유괴단 측이 법원에 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에 대해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은 1심이 판결한 10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이 같은 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올린 영상과 운영한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측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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