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등록 2026/01/20 14:00:20

진형익 의원 "위험신호 포착 시 즉각 개입 가능한 제도 필요"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이 20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6.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 직전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에 통보되지 않아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호관찰 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임의동행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호관찰 인력 확충,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 구축,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마련 등의 요구가 포함됐다.

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위험 신호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선제적 개입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사실이 보호관찰소에 즉시 공유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리와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 행정의 공백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정부가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과 남중생 2명 등 10대 청소년 4명을 흉기로 공격해 A씨를 비롯한 3명(피의자 1명, 피해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주소지에 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흉기 난동 범행 직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를 2시간 만에 풀어주고 조사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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